필리핀 남해중재안의 이른바 판정이 선포된 뒤 미국 등 소수 몇개 나라들은 극도로 흥분되여 “법률존중”의 허울을 쓰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 시도하고있다. 이처럼 사실을 무시하고 비법적이고 무효한 판정을 부추겨주는 행위의 자체가 바로 법치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한것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외 정치세력이 전반 황당극에서 맡은 영예롭지 못한 역할을 똑똑히 보게 했을뿐만아니라 남해문제 관련 각측이 해상정세를 타당하게 관리통제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를 조성했다.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남해중재안을 조작한 뒤 미국, 오스트랄리아, 일본 등 나라들이 빈번이 이를 빌미로 공개적으로 또는 남몰래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국제법칙체계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면서 말끝마다 중국이 이른바 판정을 반드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표현은 자기들의 남한테 알릴수 없는 전략적목적의 자연적인 발로일뿐인바 중국측 관련 립장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추호도 가리울수 없으며 또한 국제사회 정의적인 력량의 중국측 립장에 대한 지지를 개변시킬수도 없다.
지적할만한것은 미국, 오스트랄리아, 일본 등 서방나라들이 남해중재안 문제에서 그럴듯하게 국제법의 큰 기발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국제법치 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의 현실작법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허위적이고 무지막지한 점을 충분히 폭로했다는것이다.
장시기동안 서방의 일부 나라들은 국제법 적용에서 이중자대(双重标准)를 취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으면 적용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면서 하나 또 하나의 불법적인 “본”을 만들었다. 세계 최대 해양강국으로서 미국은 줄곧 “유엔해양협약”조항의 해양권리를 향유하면서도 해양패권이 구속을 받는것이 달갑지 않아 지금까지도 가입하지 않고 협약리행의무를 기피하고있다. 미국《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잡지는 일전에 발표한 글에서 조금 해학적인 어조로 “미국은 종래로 ‘유엔해양협약’ 때문에 기소당한적이 없다. 이는 중국과 달리 워싱톤은 근본상 이 법률을 비준하지 않았기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20세기 80년대 니까라과가 국제법원에서 미국이 니까라과 경내에서 불법적으로 군사와 준군사 활동을 실시하여 자기들의 주권을 침범했다고 기소함과 아울러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미국은 오히려 강경자세로 유엔의 이 가장 주요한 사법기구가 내린 관할권 관련 판결의 접수를 거부하고 실체소송절차 참여를 거부했으며 법원의 최종판결을 승인하지 않았고 집행하지도 않았다.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 커크패트릭은 국제법체계를 “절반 합법, 절반 사법, 절반 정치적인 실체”라고 묘사했는데 그 론리는 문제국가가 그 결정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수 있다는것이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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