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5일발 인민넷소식: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25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방문중인 일본수상 아베신조와 공동으로 중일평화우호조약체결 40돐 기념 초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드렸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40년 전 량국 로일대 지도자들은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으며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뒤 량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리정표를 세웠다. 조약은 법률형식으로 중일평화공존, 세세대대우호의 대방향을 확립했고 <중일련합성명>의 제반 원칙을 확인했으며 일본측의 전쟁책임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요한 태도표명을 포함하여 중일량국은 항구적인 평화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조약을 망라한 중일 4개 정치문건은 중일관계의 정치법률토대를 마련해주었으며 량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에서 반드시 단단히 파악해야할 기본지침과 준행으로 되였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0년래 중일관계는 비바람의 시련을 겪어왔으나 평화, 우호, 협력이 시종 주류를 이루었다. 체결 40돐에 즈음하여 우리는 평화, 우호, 협력의 대방향을 견지하고 시대조류에 적극 순응하여 보다 성숙되고 온건하며 실무적으로 진취하는 중일관계를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는 마침 중국개혁개방 40돐이 되는 해이다. 지난 40년동안 중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성과를 이룩하여 중국을 심각하게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미래에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없이 개혁개방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창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신구 동력에너지의 전환을 다그치면서 고품질발전의 실현을 추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창 대외개방을 더한층 확대하고 있으며 그 강도가 날따라 커지고 수준이 날따라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일 량측이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을 전개하는 데 드넓은 공간을 개척해주고 보다 큰 기회를 마련해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새로운 한차례 개혁개방행정에 참여해 협력공생의 새로운 장을 계속 엮어가는 것을 환영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지역과 국제 정세가 바야흐로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하나의 옳바른 궤도에 복귀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일관계는 거대한 협력잠재력과 발전기회를 갖고 있으며 또한 어려움과 도전에도 직면해있다. 량측은 마땅히 공동으로 노력하여 량국관계의 발전이 온건하게 멀리 가도록 추동해야 한다.
첫째는 정치적 상호신뢰를 힘써 증진해야 한다. 량측은 정확한 상호인지와 전략지위확정을 확고히 수립하여 중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동반자이고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감대를 실제행동 속에 더욱 충분하게 구현해야 한다. 중일 4개 정치문건에서 확립한 제반 원칙의 토대에서 력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에 따라 모순과 분쟁을 건설적으로 관리통제하여 량국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실무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상호보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협력잠재력을 더한층 격발시키며 공생의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혁신협력을 심화하여 제3자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고 량자협력의 품질제고와 승격을 추동해야 한다. 일본측이 ‘일대일로’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중일호혜협력을 보다 드넓은 무대에로 추진하는것을 환영한다.
셋째는 민간래왕을 강화하고 심화해야 한다. 문화, 교육, 체육, 지방 등 각 령역의 교류를 널리 전개하여 민간우호를 중일관계발전의 사회토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량국민중, 특히는 청소년세대의 래왕확대를 추동하는 것을 지지하며 량국우호의 여론지지 버팀목을 튼튼히 해야 한다.
넷째는 손잡고 아시아와 세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와 세계의 중요한 경제체로서 공동으로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힘써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발전의 안정축, 성작극과 동력원천으로 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