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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2018년 09월 07일 14: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새롭게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을 락착하는 배합조치를 확정하고 광범한 대중들을 위해 부담을 경감시켰다. 정책을 보완해 창업투자기금 세금부담을 총체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창업혁신’업그레이드버전을 구축하고 취업능력, 과학기술혁신력과 산업발전활력을 이끄는 것을 증강시킬 데 대해 포치하고 <특허대리조례(수정초안)>을 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통과한 새롭게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을 전면 락착하고 종합과 분류를 서로 결합시킨 개인소득세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전에 없던 중대한 세제개혁이다. 10월 1일부터 예기대로 개인소득세기본공제(减除)비용표준을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동시에 새로운 세률표를 적용하는 것을 확보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들이 더욱 많은 실제적 혜택을 얻도록 하라는 요구에 따라 다그쳐 자녀교육, 계속교육, 큰병진료, 일반주택대출리식, 주택임대료, 로인부양지출 등 6개 항목의 전문항목 부가공제의 구체적 범위와 표준을 명확히 하고 대중들이 응당 납세해야 할 수입으로 하여금 기본비용표준을 삭감한 기초상에서 교육, 의료, 양로 등 방면의 부가공제를 향유하게 하여 공제후의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수입기점이 5000원보다 뚜렷하게 높도록 보장함으로써 대중들의 세금부담을 가일층 경감시키고 주민실제수입을 증가시키며 소비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전문항목 부가공제 범위와 표준은 사회를 향해 의견을 공개청구한 뒤 법에 따라 래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금후, 경제사회발전과 인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문항목 부가공제 범위와 표준은 동적 조절을 하게 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전국양로금루적잔고가 비교적 많아 제때에 전액지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징수기구개혁이 실행되기 전까지 각지는 일률로 현유의 징수정책 불변을 유지하고 동시에 다그쳐 사회보험비률을 적당히 하락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업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확보하며 시장활력을 분발시켜 사회예기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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