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근,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해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 사업을 법치화 궤도에 올려놓고 의료진과 환자 량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수호하며 의료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방면에서 의료분쟁에 대해 법에 의한 예방과 해결을 추진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나라 의료위생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조례>는 진료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인문배려를 강화하며 관련 법률를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료 질과 안전의 일상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관건적 일환과 령역의 위험 예방을 강화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하며 근원으로부터 의료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례>는 진료의 질와 안전 관리요구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 감정결론과 부검보고를 제출하고 허위 의료분쟁 정보를 날조하는 등 위법해위에 대한 엄격한 벌률적 책임을 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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