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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 소집

7가지 감세조치 추가해 창업혁신과 소형·령세 기업 발전 지지

2018년 04월 26일 13:5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7가지 감세조치를 추가 출범시켜 창업혁신과 소형·령세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은행 일반특혜 금융봉사에 대한 감독,관리,심사의 실시를 포치하여 올해 실물경제 융자원가의 하락을 확보하기로 했다.

창업혁신 원가를 낮추고 소형·령세 기업의 발전동력을 증강하고 취업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회의는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의 요구에 따라 감세강도를 늘이기로 했다. 첫째는 당년에 일차적으로 세전공제 우대를 향수하는 기업들이 새로 구입하는 연구개발 의기, 설비 단위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부터 500만원까지 제고한다. 둘째는 기업소득세 50% 감면 우대정책을 향수하는 소형·령세 기업의 년간 마땅히 납세해야 할 소득액 상한선을 50만원으로부터 100만원으로 제고한다. 상기 두가지 조치의 실시기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셋째는 기업의 경외에 위탁한 연구개발 비용은 공제제한을 첨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취소한다. 넷째는 고신기술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결손 이월년한을 5년으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한다. 다섯째는 일반기업의 종업원교육경비 세전공제 한도액을 고신기술기업의 한도액과 통일시켜 2.5%로부터 8%로 제고한다. 상기의 세가지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여섯째는 5월 1일부터 납세인이 설치한 자금장부에 대하여 납입자본금과 자본적립금 합계 금액으로 징수하는 인지세는 50%를 감면하고 종량과세한 기타 장부에 대하여 인화세를 면제한다. 일곱째는 현재 8개의 전면 혁신개혁 시험지역과 소주공업단지에서 시험하고 있는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개인이 종자기,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0%에 따라 납세소득액을 공제받는 우대정책을 전국으로 일반화한다.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관련 우대정책은 각기 1월 1일과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상기의 7가지 조치를 취하면 한해 동안 기업을 위해 600여억원의 세무부담을 추가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소형·령세 기업, ‘3농’ 등 박약한 고리에 대한 일반특혜 금융봉사를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미 확정된 정책을 잘 시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융자원가가 낮아졌음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재 대중형 상업은행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일반특혜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전문화 경영기제가 기본상 형성되였으며 지난해말까지 신규 발급한 일반특혜 금융대출이 3조 4000여억원에 달했다. 다음단계에 은행의 일반특혜 금융봉사 전개 상황을 감독관리 지지 정책의 중요한 참고로 삼아 감독관리심사방법을 제정하고 일반특혜 금융봉사 보장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신용정보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은행의 전문적인 일반특혜 신용대출 계획을 제정하고 전문격려비용을 배치하고 직책을 다하는 방법을 세분화하여 소형·령세 기업의 중장기 고정자산 대출,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시설저당 대출, 빈곤해탈부축금융 등 제품 혁신을 지지함으로써 단일 신용공여 1000만원 이하 소형·령세 기업 대출 증가률이 각항 대출의 증가률보다 낮지 않고 대출호수가 지난해 동기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하고 소형·령세 기업 대출의 품질과 대출 종합원가를 합리하게 통제하여 3.4분기말까지 힘써 소형·령세 기업 융자원가가 뚜렷이 낮아지게 해야 한다. 감독검사, 심계 등 강도를 늘여야 한다. 일반특혜 금융으로 하여금 소형·령세 기업의 발전과 빈곤퇴치 난관공략을 위해 조력하게 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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