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7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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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데 대해 포치하고 창업혁신을 추동하여 대중들의 생산생활에 편리하게 하고 상업양로보험을 재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조치를 확정했으며 사회보장체계를 보완시켜 로년에 부양해줄 사람이 있도록 했고 “융자담보공사관리조례(초안)”과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조례’를 수개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초안)”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세계 새로운 한차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에 적응하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터넷플랫폼에 의존해 분산된 자원에 대해 최적화배치를 하며 과잉산업에너지를 제감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하는것은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더욱 넓은 범위와 더욱 높은 차원에로 추진하는데 유리하고 더욱 많은 취업일자리를 창조하고 대중들의 생산생활에 더욱 경제적이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편리한 봉사를 제공해주는데 유리하다.
첫째는 부동한 업종령역의 공유경제업태속성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시장인도를 견지하며 분류지도를 강화하고 조건이 되는 업종, 지역과 여러가지 류형의 시장주체들이 대담하게 탐색하는것을 격려하여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 둘째는 공유경제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행정허가, 상사등록 등 사항 및 관련제도를 정리 혹은 조절하여 낡은 방법으로 새로운 업종형태를 관리하는것을 피해야 한다.
공유경제특점에 적응되는 세수, 사회보험 등 지지정책을 연구, 보완하고 공유플랫폼에 의존해 취업, 자주창업 인원들이 령활하게 규정에 따라 취업창업지지정책을 락착하게 해야 한다. 공유경제제품과 봉사에 대한 정부구매강도를 확대시킨다. 정부부문의 데터 및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의 인재, 설비 등 혁신자원의 개방공유를 추동하여 공유경제발전에 더욱 좋은 조건을 창조해준다.
“혁신격려, 신중포용”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진입허가와 감독관리정책을 신중하게 출범시킨다. 업종과 지역 보루를 제거하고 공유경제령역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감독관리 방범을 강화한다. 넷째는 여러 측의 책임을 락착하고 공유경제의 규범질서와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평경쟁을 격려한다. 업종봉사표준, 자률공약 등을 출범시키는것을 통해 정부, 기업, 소비자 등 사회공동관리기제를 건립시킨다. 소비자신고, 권익수호 제3자 플랫폼을 탐색설립하고 개인정보를 루설하거나 람용하는 등 위법, 규률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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