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일련의 공업제품생산허가를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하고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며 제조업의 혁신과 품질제고를 촉진하기로 확정했으며 부분적 성(자치구)에서 록색금융개혁 혁신시범구를 건설하고 경제의 록색 전환승격을 추동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조업은 실물경제의 관건적인 버팀목이다.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개혁을 심화하는 요구에 따라 공업제품의 생산허가와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함과 아울러 부문의 감독관리 책임과 기업의 제품품질 안전 주체책임을 강화하는것은 시장접근을 완화하고 사회투자활력을 격발시키며 “중국제조” 품질승격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여러차례 개혁, 특히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혁강도를 늘리면서 공업제품 생산허가는 이미 최초의 487개 부류에서 현재의 60개 부류로 축소되고 허가선행 조건이 대폭 취소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의 배치에 따라 첫째로 더한층 생산허가증을 줄인다. 사중사후감독관리의 강화를 통해 품질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송수관, 축전지 등 19개 부류의 제품에 대하여 생산허가 선행을 취소하며 제품의 품질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대중소비와 밀접히 관계되고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전기담요, 오토바이 탑승자 헬멧 등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통행규칙에 따라 강제성인증을 실시하며 더는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상기의 조정을 거친 뒤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이 38개 부류로 줄게 된다. 동시에 여전히 생산허가의 실시가 필요하고 또 수량이 크고 범위가 넓으며 지방의 관리가 더욱 효과적인 화학비료 등 8가지 제품에 대하여 허가권한을 지방의 품질검사부문에 하부이양한다. 둘째로 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권한을 부여하여 부분적 지역과 업종에서 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의 간소화 시점을 실시한다. 허가증을 발급하기전의 제품검사단계를 취소하고 기업이 자질있는 검사검측기구가 발행한 제품검사합격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친다. 심사선행을 후행으로 고쳐 기업이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제품품질 안전을 담보하는 승낙을 한 뒤 먼저 생산허가증을 발급 받고 다시 현장심사를 받는 “먼저 허가증을 받고 후에 심사를 받는”방법을 실시한다. 후속감독관리에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것이 발견될 경우 즉각 법에 의해 허가증을 취소한다. 셋째로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피검사대상의 무작위 추출과 검사인원의 무작위 선발파견하는 “두가지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검사 강도를 늘이고 추출검사 빈도와 품종을 늘이고 피복면을 확대하며 더우기 이번에 허가관리를 취소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출검사의 전면적인 피복을 실현한다.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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