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국무원 총리이며 당조서기인 리극강이 국무원 당조회의를 열어 제18기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학습, 관철하고 정부계통의 당기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사업 추진과 관련해 포치하였다.
회의는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과 부패척결청렴건설에 관한 중앙의 전반 포치에 따라 법치정부, 청렴정부 건설을 목표로 삼고 개혁심화를 동력으로 삼으며 기풍 개진 규률 엄수를 착안점으로 삼고 제도 구속력 강화를 중점으로 삼아 정부계통의 당기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풍이 바르고 깨끗한 경제사회발전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근검절약을 제창하고 사치와 랑비를 단속하며 기풍 전변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에 힘써야 한다.
셋째,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권력을 규범화해야 한다.
넷째, 감독을 강화하고 공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부패현상에 대해 추호의 양보도 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부패가 있다면 법과 규률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며 부패와 탐오를 절대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회의는 당기풍청렴건설책임제를 염격하게 관철하고 지도간부는 반드시 자률로 본보기를 보이며 특혜를 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또 지도간부는 해당 직무에서 업무와 당기풍청렴건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직책 범위내와 관할부문의 반부패청렴사업을 참답게 틀어쥐며 경제사회발전과 당기풍청렴건설에서 제반 과업 관철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