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행정심사비준을 규범, 개진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조치를 확정했으며 부분적 교육법률 개정안 초안을 토론채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군중들의 반영이 비교적 많은 심사비준 “고질병”에 대비해 행정심사비준행위를 힘써 규범, 개진하고 “심사비준난”을 다스리는것은 심사비준사항을 끊임없이 취소하고 기층에 분산이관하며 “심사비준이 많은”것을 해결하는 토대에서의 정부자기혁명의 일층 심화이며 정부직능전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력의 기층분산이관, 분산이관과 관리를 결부시키는 관건적인 일환으로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행정권력 법치화를 촉진하며 권력과 금전 거래를 방지하고 창업과 혁신에 편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사회활력과 창조력을 격발시키는데 유리하다. 의법행정, 공개공정, 편민고능률, 엄격문책의 원칙에 따라 회의는 첫째로 “한마디 수리”를 보급하고 둘째로 “기한내 처리”를 실시하며 셋째로 “규범화 처리”를 엄격히 하고 넷째로 “투명한 처리”를 견지하며 다섯째로 “온라인 처리”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