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6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류양, 서검매): 미국 대법원은 26일 트럼프정부의 새 이민제한령을 일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0월 이민제한령의 위헌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한 법률의견서에서 트럼프정부 이민제한령의 위헌여부를 심리하는것을 동의하고 련방법원에서 내린 이민제한령을 동결시키는 판결을 즉시 일부분 해제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의견서에 근거하면 이민제한령은 "미국 경내 개인 혹은 실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미국으로 들어오는것을 제한하지 못하지만 미국에 온적이 없거나 미국에 가족, 업무, 및 기타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는것을 잠시 금지할수 있다고 했다.
비록 이 법률의견서는 미국 대법원의 유효한 의견이지만 여러 대법관의 서명은 없었다.
미국 매체는 최소 3명의 대법관이 이에 대해 부동한 견해를 가지고있고 이민제한령을 완전히 해동해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대법관 로렌스 토마스의 말을 인용하여 "나는 (대)법원의 해결방안이 운용성이 없고 오늘의 타협이 행정부문에 부담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땅히 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경내에 유효한 련락인 혹은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때문이다"고 보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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