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3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한국인 용의자 전모(28)씨에 대해 일본 법원이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2일 열린 결심 공판 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작년 11월 하네다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한 전씨는 화약을 넣은 파이프에 발화 장치를 부착해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 설치하고 불을 붙여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참배객들이 대피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씨는 사건발생이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검은색 화약 1.4㎏이 든 가방을 가지고 일본에 재입국하려던중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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