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다회사는 이번 달 8월 재택근무제도의 파급면을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와 로인을 돌보는 직원들을 지지했다. 교도통신사는 9일 도요다내부인사의 소식을 인용하여 새 제도는 주요하게 아동을 부양하거나 로인을 돌보는 회사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대량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재택근무를 할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도요다는1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양하는 직원의 재택근무를 허락했다. 새 제도는 주요하게 회사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업하여 일정한 자질이 있는 행정과 디자인을 책임지는 직원에 적용되며 공장에서 작업하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수 없다. 재택근무가 허락된 직원일지라도 매주일마다 사무실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외 도요다는 또 직원이 림시적으로 집에서 꼭 사무실에서 완성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할것을 고려하고있는데 이를테면 바로 문서준비와 같은것이다. 약 1.3만명의 도요다직원이 새로운 제도의 요구에 부합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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