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관련 문제 응답, 국가 실행 계획적 예방접종제도 법률에 포함시킬듯
2018년 10월 23일 13: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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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백신접종 관련 관심사항에 비추어 22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심의에 제출한 기본 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 초안 2심 문건에는 ‘국가에서 실행하는 계획적 예방접종 제도’ 등 규정을 추가했고 백신 생산과 사용관리를 엄격히 했다.
초안 2심 문건에는 공민들은 법에 따라 국가 면역계획 백신을 접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엄격히 약품 생산품질관리 규범에 따라 생산해야 하고 국가약품표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안전과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이 문건은 국가는 어린이에 대해 예방접종증 제도를 실행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가 유치원과 학교에 입학할 때 마땅히 예방접종증을 검사해야 하고 국가 면역계획에 따라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마땅히 보고해야 하며 유치원과 학교는 관련 단위와 협력해 보호자로 하여금 유치원과 학교에 입학할 때 보충접종을 진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예방접종중 나타나는 문제 사후처리에 대해 초안2심 문건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자의 사망, 엄중한 장애 혹은 기관조직 손상을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