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리혼협의로 재산분할시 친구가 담보서면 련대책임 져야 해
2015년 10월 27일 13: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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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모(于某)와 사모(史某)는 리혼협의를 체결하고 우모가 사모에게 22만원의 부부공동재산분할비를 준다고 약속했고 친구 장모가 담보를 섰다. 하지만 우모는 7만원을 지불한후 남은 금액을 지불하기를 거절했다. 사모는 우모와 장모 2명을 순의구인민법원에 고소를 하였다. 기자가 순의법원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친구 장모는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났다.
원고 사모는 자기와 우모는 원래 부부관계였으며 장모는 우모의 친구이다. 그녀와 우모는 2010년 11월 12일에 협의를 통해 리혼수속을 했다. 리혼협의에 따르면 우모는 2011년 10월 12일까지 재산분할비 22만원을 지불해야 했는데 리혼수속을 할 때 우모가 7만원을 이미 지불했고 15만원이 남아있었다.
그때 우모는 차용증을 썼고 친구 장모가 서면으로 보증서는 방식으로 련대상환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후 우모는 계속하여 남은 15만원을 갚지 않고 장모도 담보책임이 있다는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사모는 법원에 기소하여 우모가 남은 15만원을 지불하고 장모가 상술한 빚에 련대상환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했다.
피고 우모는 답변을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장모는 원고의 소송청구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우모가 차용증을 쓸 때 둘은 아직 리혼하지 않았다. 그는 부부관계 존속기간에 차용증을 남긴것은 무효이기에 련대책임을 지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 우모는 부부간 리혼으로 공동재산분할을 할 때 사모에게 차용증명을 제출하였기에 마땅히 상응한 지불의무를 져야한다고 인정했다. 피고 장모는 자원으로 피고 우모의 상술한 채부에 련대보증책임을 졌기에 법원은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했다.
이외 피고 장모가 우모와 사모간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체결한 차용증은 법률효력이 없다고 변호한것에 대해서는 법적의거가 없어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우모가 원고 사모에게 15만원을 지불하고 피고 장모가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