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보건식품, 인터넷식품교역, 식품첨가제 등 당면 식품감독관리중에 존재하는 난점문제들을 언급했는데 소비자리익에 손해주는 상가는 련대책임을 지게 했다. 국가공상총국은 문건을 발부하여 10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판촉시 반품조건을 한정하지 못하게 했다. 민정부는 여러 류형의 우대무휼대상의 무휼우대와 보조표준을 다시 한번 높였는데 이번 표준제고의 중점은 항전에 참가한 로전사들에게로 기울어지는데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그들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게 된다. "산서성녀종업원로동보호조례"는 용인단위는 재직 녀종업원에게 매인 매달 최저 30원의 위생비용을 발급한다고 명확히 했다…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법률법규가 실시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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