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피고인 당모모, 우모모(좌 두번째)가 법정에 서있다. 이날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대둔로 폭주사건"에 대하여 위험운전죄로 당모모에게 징역 5개월, 벌금 10000원을, 우모모에게 징역 4개월, 벌금 8000원을 선고하였다. 2015년 4월 11일 밤, 북경시 조양구 대둔로 턴넬에서 우모모(남, 20세, 길림성 장춘시 사람, 무직업)는 빨간색 "페라리"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당모모(21세, 북경시 사람, 무직업)은 록색 "람보르기니"스포츠카를 운전하여 동에서 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차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과 턴넬 방호벽에 부딪쳐 두 차가 엄중하게 파괴되였다(신화사 제공, 조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