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6일발 신화넷소식: 국가공상총국은 6일 자체 공식사이트에 “도청기,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와 “가짜기지국”설비의 불법 제작 판매 사용 금지 규정”을 반포했다. 규정은 자연인, 법인과 기타 조직들이 도청기,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와 “가짜기지국”설비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공상총국 관계자는 최근년간 불법분자들이 도청,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와 “가짜기지국”설비를 리용하여 불법범죄에 종사하는 행위가 범람추세를 보였으며 심지어 불법범죄의 리익사슬까지 형성되였다고 밝혔다.
이에 공상총국은 공안부, 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련합으로 “도청기, 몰래카메라 전용 기자재와 “가짜기지국”설비의 불법 제작 판매 사용 금지 규정”을 연구작성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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