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거지러투사건 “진범”으로 지목받은 조지홍 오늘 개정심리
2015년 01월 05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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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5일발 인민넷소식: 내몽골자치구 훅호트시인민검찰원에서 기소를 제기한 조지홍의 고의살인죄, 강간죄 사건이 오늘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를 진행한다. 강간살인부분이 사생활과 관계되기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비공개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2월 15일, 훅호트시인민검찰원은 1996년 훅호트 “4.9” 녀성시체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지홍의 범죄사실에 근거해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에 추가기소를 제기하고 조지홍을 고의살인죄,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선포했다.
2014년 12월 31일,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5일에 조지홍의 고의살인, 강간, 강탈, 절도 사건으리 개정심리한다고 선포했다. 법원은 조지홍의 강탈,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개정심리하지만 조지홍의 고의살인, 강간죄 부분은 사생활과 관계되기에 비공개 개정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