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12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류지강): 기업종업원들이 기업안전생산위험을 충분히 알게 하고 강제적으로 기업이 안전생산을 잘하게 하기 위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최근 “기업안전생산위험공고 6가지 규정”을 발포했다.
그중, 기업은 반드시 유표한 위치, 안전생산위험이 존재하는 일터, 중대위험원과 엄중한 직업병위해가 있는 장소, 중대한 사고우환과 비교적 큰 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설설비에 효과적인 도경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관련위해, 위험요소 및 대응조치를 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