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호트 1월 5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용): 2014년 12월 30일, 내몽골고급인민법원은 후거지러투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결정을 내렸다. 1. 배상청구인 리삼인, 상애운에게 사망배상금, 장례비용 총 104만 7580원을 지불한다. 2. 배상청구인 리삼인, 상애운에게 후거지러투 생전 60일 동안 수감하여 인신자유를 제한한 배상금 1만 2041원 40전을 지불한다. 3. 배상청구인 리삼인, 상애운에게 정신위로금 100만원을 지불한다. 이상 여러 항목의 합계는 205만 9621원 40전이다.
그중 100만원의 정신위로금은 국가배상중 정신위로금의 기록을 돌파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인민법원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정신위로금은 원칙상 국가배상법이 확정한 인신자유배상금, 생명건강배상금 총액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후거사건”의 100만원 정신위로금은 이 상한선을 뚜렷이 초과했다면서 이 배상이 규정에 맞는가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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