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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마 타이르다모라 살해사건 1심 판결, 2명 사형 1명 무기형에 언도

2014년 09월 29일 14:2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우룸치 9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 우도) 28일, 신강 카스지구 중급인민법원은 테로조직을 조직, 령도하고 테로조직에 가담해 중국이슬람교협회 부회장이며 카스시 아이티가르사원 성직자인 쥐마 타이르다모라를 살해한 사건관련 아이니 아이산 등 3명 피고인에 대해 1심공개개정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법에 따라 피고 아이니 아이산과 누얼매매티 아비디리미티를 테로조직 조직지도죄, 고의살인죄 등 수죄를 병과하여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고 피고 아타우라 투손을 테로조직 가담죄, 고의살인죄 등 수죄를 병과하여 무기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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