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나라가 이미 우리 나라와 외교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의 비자를 서로 면제하고 87개 나라가 우리 나라와 공무원려권 소지 인원들의 비자를 서로 면제하며 34개 나라가 우리 나라와 공무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의 비자를 서로 면제하고 4개 나라가 우리 나라와 53건의주로 일반려권 소지 인원들에게 적용되는 비자수속 간소화 협정 또는 배치를 체결했다.
올해 1년동안 우리 나라는 선후하여 19개 나라와 각종 무비자협정을 체결했는데 그중 12개가 이미 발효했으며 그 수량이 지난 4년동안의 합계와 맞먹는다.
일방적 무비자 또는 착지비자
현재까지 37개 나라와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착지비자의 편리를 제공하고있으며 8개 나라와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있다. 여기에다 이미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의 무비자협정을 달성한 4개 나라까지 하면 이는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이 방문할수 있는 나라와 지역이 근 50개에 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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