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강유력한 사법보장 제공해야
2014년 10월 27일 13:4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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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24일 당조회의를 열었다. 최고인민법원 당조서기이며 원장인 주강이 회의를 사회했다.
주강 원장은 연설에서,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정신과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당 18기 4차 전원회의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강 원장은, 법에 따른 국정관리를 전면 추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법에 따른 국정관리를 전면 추진할데 관한 지도사상과 총적 목표, 기본 원칙, 총적 구도, 주요 과업을 깊이 리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주강 원장은 또 법원의 실제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회의 정신을 실속있게 관철시킴으로써 초요사회 건설목표를 전면 완성하고 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법에 따른 국정관리를 전면 추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 실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인민법원에 대한 당의 령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며 사법공정과 엄격한 사법을 견지하여 사법공개를 전면 추진하고 사법민주를 확대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 각급 법원은 반부패사업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