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 10월 2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윤세창): 향항고등법원은 23일 이곳에서 몽콕(旺角)과 중신청사(中信大厦)에 대한 금지령과 관련해 서면판결을 내렸다. 법관은 “도심점거”규모가 방대하고 또 여러날 지속되여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소요사태로 번져질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관은 시위자들이 장애물을 설치하고 향항의 주간도를 막아 택시기사와 경영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빚었다면서 기본법이 시위집권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누구도 도로를 독차지할수 없으며 그 누구도 기타 시민들의 리익을 완전히 무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