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0일발 인민넷소식: 공안부 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관대와 엄징을 결합하는 형사정책을 관철실시하고 법에 따라 각종 류형의 경제범죄행위를 처벌하며 국가경제안전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의 공평, 정의와 사회의 조화, 안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외에 도주중인 경제범죄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아래 해외도주 경제범죄자라고 총칭)에게 잘못을 고치고 새 출발을 하며 관대한 처리를 쟁취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0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외교부는 련합으로 “해외도주중 경제범죄자들의 주동적자수를 촉진할데 대한 통보”를 발표했다.
“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외도주중인 경제범죄자가 본 통보가 발표된 날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을 찾아 주동적으로 자수하거나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 령사관을 통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주동적으로 자수하여 자기의 죄를 사실대로 공술하고 자원적으로 귀국할 경우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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