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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인터넷업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불법적으로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을 달아 중상하고 개인사생활을 루설하는 등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해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것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다. 10월 9일, 최고인민법원은 “정보인터넷을 리용하여 인신권익을 침해한 민사분쟁사건 심리에서의 적용법률에 대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를 통보하여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범위를 획정하고 자기의 매체 등을 리용하여 네트워크정보를 전재하는 행위의 과오인정과 인터넷알바생(网络水军)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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