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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상무위원회 미성년보호법 집법검사소조가 21일 북경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갖고 집법검사 보고안을 검토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왕승준 부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다.
올 4월부터 5월까지 집법검사소조는 강서, 감숙 등 6개 성, 시를 각기 찾아 미성년보호법과 관련 법률 관철실시 상황을 조사하고 기타 25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는 자체검사를 위탁했다.
왕승준 부위원장은, 검사 결과로부터 볼 대 미성년보호사업은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오고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유력한 조치로 미성년보호법을 참답게 관철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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