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7.19” 특대 도로교통 위험화학물 폭발사고 조사조에 따르면, 상해- 곤명 고속도로 소양- 회화 구간에서 위험화학물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공안부의 통일적인 지휘와 협조에 따라 호남, 복건, 사천성의 공안기관은 사고 관련 업체의 법인, 안전관리일군, 불법경영자 20명에 대해 단속 조치를 내렸다.
단속 조치를 받은 상술한 20명은 위험화학물 불법생산과 판매, 불법개조, 위장차량, 위험화학물 불법 운수, 주체 책임 회피, 불법 려객운수 등 혐의가 있다.
그 중 10명은 법에 따라 형사 구속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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