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인민법원이 재판 집행에서 사건 당사자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을 내왔다.
규정은 소송봉사대청, 립건대청, 파견 인민법원 등 장소에 인민법원의 규률기풍규정과 신고처리전화, 신고처리 싸이트주소를 공포할것을 인민법원에 요구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 립건, 심사, 집행 과정에 적당한 방식으로 립건 심사결과, 소송 보전, 절차 변경, 집행조치 실시, 재산 조사통제 등 관건적 절차의 관련 정보를 주동적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사건 처리진척을 료해할것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의 사건담당부문과 사건처리인원은 사건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은 또 사건당사자에게 관련 사건심사법률문서를 전달하면서 청렴감독카드도 함께 발송할것을 인민법원사건 담당부문에 요구하였다.
사건당사자의 감독에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청렴 감독카드에 18가지 규률 법규 위반행위를 렬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사건 감독권 행사에 기준을 제공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