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주동적으로 사건 당사자 감독을 접수할데 관한” 전문 규정 내와
2014년 07월 22일 09: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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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인민법원이 재판 집행에서 사건 당사자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을 내왔다.
규정은 소송봉사대청, 립건대청, 파견 인민법원 등 장소에 인민법원의 규률기풍규정과 신고처리전화, 신고처리 싸이트주소를 공포할것을 인민법원에 요구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 립건, 심사, 집행 과정에 적당한 방식으로 립건 심사결과, 소송 보전, 절차 변경, 집행조치 실시, 재산 조사통제 등 관건적 절차의 관련 정보를 주동적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사건 처리진척을 료해할것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의 사건담당부문과 사건처리인원은 사건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은 또 사건당사자에게 관련 사건심사법률문서를 전달하면서 청렴감독카드도 함께 발송할것을 인민법원사건 담당부문에 요구하였다.
사건당사자의 감독에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청렴 감독카드에 18가지 규률 법규 위반행위를 렬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사건 감독권 행사에 기준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