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30일발 신화넷소식: 기자가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운남성 곤명시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3.01”곤명기차역폭력테로사건 4명 피고에 대하여 곤명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곤명시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이스칸달•아이하티, 투얼훙•퉈하니야즈, 위산•매매티는 테로활동조직을 조직, 지도했고 동시에 곤명기차역에서 살인폭력테로활동을 조직, 획책했기에 그 행위는 이미 테로조직조직지도죄,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파티구리•퉈하티는 테로활동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곤명기차역에서 살인폭력테로활동을 실시했기에 그 행위는 이미 테로조직참가죄를 구성하며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4명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바 응당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기에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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