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모뢰, 팽파):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위원장회의에서 14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14년 립법사업계획을 통과하고 17일 사회에 공포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사업위원회 립법계획실 주임 왕서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업계획배치에 따라 2014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예산법을 개정하고 환경보호법, 대기오염예방통치법 개정을 다그치며 행정소송법, 행정재심의법을 개정한다. 이밖에 안전생산법, 식품안전법을 개정하고 립법법을 개정하며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하고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대한 사법해석을 진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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