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법원에서는 악덕 부동산사기죄를 범한 피고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법인 최학송에 대한 1심판결을 내렸다. 최학송에 유기도형 14년 3개월을 언도 및 벌칙금 20만원을 안겼다.
심리에서 피고단위인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피고인 법인대표 최학송은 비법적인 점유를 목적으로 허위 재산권증명을 담보로 차관, 상환능력이 없는 정황에서 진상을 숨기고 중복다매, 중복 담보차관의 방식으로 타인의 특별 거액금을 사취한 사실이 증실되였으며 소행은 계약사기죄, 채무도피죄를 구성했음을 증실했다.
일전 연길시법원 1심판결에 따르면 피고단위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는 계약사기죄로 벌칙금 100만원, 채무도피죄로 벌칙금 20만원을 안기며 병행 처벌집행으로 벌칙금 120만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최학송에 대해서는 계약사기죄로 유기도형 14년 징역에 벌칙금 10만원, 채무도피죄로 유기도형 6개월에 벌칙금 10만원을 안기며 병행 처벌집행으로 최종 유기도형 14년 3개월에 벌칙금 20만원을 안겼다.
해당 안건 내막에 대한 공개 심리에 따르면 피고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법인 최학송은 도합 445채 아빠트를 621차 팔고 담보하는 등 수단으로 1000여명한테서 2159만원을 사기쳤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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