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3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각지의 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을 진일보 틀어쥐는데 착력점을 두고 세개 방면의 감독관리 조치를 실시할것을 요구, 법에 따라 식품생산 경영자의 주체책임을 락실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시범적으로 식품안전권한부여제도를 건립하여 식품생산안전 경영자의 첫번째 책임제도를 락실해야 한다. 식품안전권한부여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법적책임자 혹은 법인대표가 질안전책임인을 두고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하여 제품배합, 원료와 보조재료 구입, 생산과정통제, 제품출하검험과 통과 등에서 모든 과정을 서명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실시하여 기업관리층에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 동시에 식품경영자가 첫번째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일군이 관리를 책임지고 업종 종사자들이 강위를 책임지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경영주체책임제도를 완벽화하며 경영자가 자신의 식품안전에 책임지는 제도의 규범화를 다그쳐 완벽히 해야 한다.
두번째로 식품안전 추적제도를 건립하여 식품생산 경영자의 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독촉해야 한다. 중점식품품종을 돌출히 하고 식품생산기업에서 원료와 보조재료구입, 생산공정관리, 제품검험, 산품출하 및 판매 등 전과정의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식품질안전 조회, 통제와 추적, 책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동시에 식품경영자의 구매검사와 입하점검기록제도를 중점으로 식품경영자의 법률책임과 의무화 준수를 감독하며 식품경영자가 구매, 판매와 상장페지(退市)환절을 차질없이 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식품소매에서 산품구입시의 대장이 있어야 하고 등기대장이 구전해야 하며 정보가 정확하여 식품안전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도매환절에서 래원추적, 질추적, 판매행방추적이 될수있어야 하며 식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경영이 합법적이고 원료가 합격품이여야 하며 조작이 적법해야 한다.
세번째로 식품안전신용자률제도를 건립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법률적 책임을 락실해야 한다. 업무분야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규칙을 공식화하는것을 힘껏 지지하며 업무분야를 인도하여 자강자률하며 제때에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분야의 규범화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질안전 및 신용기록을 작성하여 정무정보공개력도를 높이며 법규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견결히 폭로하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신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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