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판공실, 문화부 판공실은 공동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호 및 리용시설건설실시방안”을 작성하고 국가무형문화재보호와 리용시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료해에 의하면 이 시설 건설은 “보호를 위주로 문화재를 시급히 구하는것을 으뜸으로 합리하게 리용,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지도방침에 따라 인간을 근본으로 삼고 개척, 창신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진화규률에 따라 일부 전승잠재력이 많고 또한 당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활로를 마련할수 있으나 목전 전승과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급무형문화재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해 보호, 전승, 리용시설과 조건을 마련해 무형문화재의 보호, 전승이 당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취업도경을 마련하며 또 일거삼득으로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 선양하여 중국문화의 대발전, 대번영을 추동하고 국가 문화의 실력을 제고하는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무형문화재의 부동한 특점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재보호 및 리용시설은 주요하게 전통표연예술류, 전통수공기예류와 전통민속활동류로 나뉘게 된다.
무형문화재보호 및 리용시설 자금은 중앙에서 전문 항목 보조투자와 지방의 매칭펀드(配套资金), 기업의 자체금융 마련 등 다종 도경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이 항목 건설에 수요되는 중앙보조 투자자금은 80억원으로 중앙예산내투자중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동, 중, 서부지구는 별도의 표준으로 보조하게 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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