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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입적정책의 실시, 완화와 통제 병행

소도시입적 전면 개방(개혁발표청)

본사기자 장양

2014년 07월 31일 13: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월 30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공안부 등 8개 부, 위원회 책임동지들이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의견”의 관련정황을 소개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공안부 부부장 황명은 “의견”은 당면과 금후 한시기 전국호적제도개혁을 지도하는 강령성문건이며 이 중대한 개혁이 전면 실시단계에 진입했다는것을 표징한다고 표시했다. 개혁의 목표는 2020년에 이르기까지 초요사회 전면 실현과 서로 적응되고 효과적으로 사회관리와 공공봉사를 받쳐주며 공민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하고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규범화되고 질서있는 신형의 호적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는것이다.
 
특대도시는 점수루적 입적 실시

황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의견”은 호적전이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했다. 총체적인 요구는 “완화시킬것은 완화시키고 통제해야 할것은 통제한다”는것으로서 차별화 입적정책을 실시한다.

“행정진과 소도시는 전면 개방한다. 념원이 있고 합법적인 안정한 거처(세집 포함)만 있으면 된다. 중등도시는 기본상 풀어놓는다. 합법적이고 안정한 거처가 있고 합법적이고 안정한 직장이 있고 입적할 념원이 있으면 선후순서에 따라 일반적으로 모두 입적할수 있다.” 황명의 소개에 따르면 풀어놓을수 있는 대도시는 가능한한 풀어놓는다고 한다. 례하면 도시구역 인구가 1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도시는 합법적이고 안정한 취업이 일정한 년한에 이르고 합법적이고 안정한 주소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 규정에 따라 참가한 사회보험이 일정한 년한에 도달하면 입적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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