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인대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운남성소수민족언어문자사업조례"를 실시한다.
운남성에는 인구가 5000명 이상 되는 소수민족이 25개 있으며 그중 22개 소수민족이 자기의 언어가 있고 14개 소수민족이 자기의 문자를 갖고있다.오랜 사업실천으로부터 볼 때 행정수단에만 의거해서는 소수민족언어문자사업에서 자의성과 피동성에 처할때가 많았다. 때문에 "운남성소수민족언어문자사업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해 소수민족언어문자를 발전시키는데 법률의거가 필요했다.
본 "조례"는 도합 24조로 되였으며 주로 소수민족언어문자사용에 관한 심사비준,소수민족언어문자인재에 관한 양성, 소수민족언어문자사업계획과 경비에 관한 보장, 소수민족언어문자에 관한 보호 등 면에 대해 규범화하였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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