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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월 6일발 인민넷소식: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롱단’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180억 한화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한국 검찰이 박근혜에 대해 기소한 뢰물수수, 직권람용, 기업협박 등 여러가지 핵심 죄명18개중 16개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서에서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정치 운행질서의 혼란을 조성했으며 한국 헌정사상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주요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하여 강제적으로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대기업에 뢰물을 요구했으며 청와대문건을 루설하고 ‘문예계 블랙리스트’를 제정하는 등 위법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의 전 과정을 텔레비죤으로 생중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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