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발 신화통신: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 뢰물수수 관련 심판이 중단된지 한달여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7일 다시 심판을 가동했다. 박근혜는 이날 건강문제를 리유로 출석을 거절했으며 법원에서는 최종 28일 다시 개정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감옥관리부문은 27일, 박근헤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으며 요구에 따라 출정할수 없음을 밝혔다. 박근혜는 올해 3월 31일 법원에 체포된후 줄곧 이 구치소에 수감되여있다.
박근혜가 사유서를 제출한후 서울구치소에서는 팩스방식으로 법원에 서면보고를 제출했으며 박근혜가 출정할수 없다는 소식을 알렸다. 구치소측은 이와 함께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인치는 어렵다는 립장을 더해 법원에 전달했다.
비록 피고인인 박근혜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이날 의연히 짧은 청문회를 거행했다. 10분간 휴정후 법원측은 최종 28일 계속 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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