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 17일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당일 두명의 “불법”입경한 한국공민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는 인도주의적견지에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이 5월 11일 두명의 “불법입경”한 한국공민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불법입경은 조선법률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로서 두사람은 응당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조선정부는 인도주의적견지에서 판문점을 통해 두사람을 한국 적십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국통일부 대변인 박수진은 당일 오전 한국측은 조선이 한조변경 판문점을 통해 두명의 한국공민을 한국에 넘겼다고 17일에 밝혔다. 이 두명의 공민은 부부로서 한달전에 “실종” 되였었다고 한다. 한국통일부는 두사람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고 조선에 불법입경한 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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