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는것은 이번 3중전회에서 제출한 새로운 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이 제기법은 광대한 농민에게 어떤 호재를 가져올수 있는가?
정신철교수: 과거 농민들은 토지경작과 로무를 통하여 얻은 수입 밖에 없으며 현대화성과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였다. 18기 3중전회 “결정”에서 제출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한다”는것은 도농일체화과정을 추진하는가운데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는것으로 이는 농민들의 경작지와 주택기지를 보증하는 토대우에서 기타 수익도 보증할수 있는 재산권리를 강조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더 많은 재산권리부여는 토지경영권의 양도, 저당, 임대 등을 통한 토지류전권리라고 볼수 있다. 토지도급경영권을 확정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 임대, 저당, 담보 등을 통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수익을 증가하는 재산권리외에 주택기지의 저당, 양도 등에서 재산성수입 등도 가질수 있게 할수 있다.
이것은 농민들이 토지류전가운데서 토지도급경영권을 확립하고 토지도급경영권과 농촌집체경제권리를 통하여 재산성 수입을 더 많이 향유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농촌에서 생산에 종사하는데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할뿐만아니라 이미 도시에 진입한 농민들에게도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재산권리확대는 원래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권리를 확정하고 원래 없던 권리를 새롭게 인정하며 원래 약한 권리를 강화하여 농민들의 재산권리로 하여금 더욱 보장을 받도록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