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결정”의 두 부분에서 농촌집체토지제도개혁을 직접접으로 언급하였다. 한 부분은 도시와 농촌 일체화 건설용지를 건립한다는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농촌토지집체소유권을 견지하고 농민에게 토지도급양도권을 부여한다는것이다. 여기서 “양도”의 함의를 어떻게 리해해야 하며 이상의 개혁이 실현된다면 조선족 농촌지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신철교수: 17기3중 전회에서 토지경영권 확립을 중점에 두었다면 18기3중 전회에서는 토지경영권 류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수 있다. “결정”에서 두가지가 농촌토지제도개혁과 집적적으로 관련있는바 하나는 도농의 통일적 건설용토지를 확립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권을 견지하면서 농민들에게 도급토지의 류전권한을 부여하는것이다. 토지 “류전”이란 농민들이 도급받은 토지경영권을 양도하는것으로서 도급권은 본인이 갖고 단지 경영권만 이양하는것이다.
토지류전이란 어떻게 보면 토지의 시장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장은 사용가치, 가격과 밀접히 관련된다. 농민들에게 양도, 저당, 담보 및 주식가입 등 형식으로 도급받은 토지경영권을 류전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시장을 통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고 토지사용을 활성화시키게 할수 있으므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토지사용효률을 높일수도 있다.
토지류전은 필연적으로 조선족농촌에 큰 영향을 줄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중국 기타 농촌과 마찬가지로 토지류전을 통하여 조선족농촌에서도 점차 토지경영의 규모화, 전문화, 효률화를 도모하는 현대농업이 발전될것이고 조선족가운데서도 많은 가정농장, 농장주 등이 출현할것이다. 다른 한방면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촌과 토지를 떠나 기타 분야의 경영에 종사하고 도시생활을 하게 되므로 도농일체화의 방향으로 나아갈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조선족농촌은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국외로 나갔다. 조선족인구의 도시화비률도 거의 70%에 달한다. 조선족사회의 도시화수준, 도시생활인구비중 등은 이미 중국 그 어떤 민족보다 앞섰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대보다는 가정농장, 농장주가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규모화경영의 현대농업 등과도 거리가 아직 거리가 멀다. 그리고 적지 않은 지역의 조선족농촌은 날로 황페해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때문에 조선족농촌에활기를 부여하고 농촌정책과 도농일체화정책을 잘 활용하여 조선족농촌도 살고 조선족농민들도 도시에 잘 적응될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것이 우리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