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방안: 음력설에는 3일간 휴식하고 가까운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조절하여 7일간의 련속휴가를 준다. 국경절에는 3일간 휴식하고 휴식을 조절하지 않으며 휴가를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정하고 주말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차례대로 연기한다. 양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은 각각 1일간 휴식하고 휴식을 조절하지 않으며 당일에만 휴식하고 주말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월요일에 보충휴식한다.
제2 방안: 음력설에는 3일간 휴식하고 가까운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조절하여 7일간 련속휴가를 준다. 국경절에는 3일간 휴식하고 가까운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조절하여 5일간 련속휴가를 주며 휴가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고정한다. 양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은 각각 1일간 휴식하고 명절이 수요일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휴식을 조절하지 않고 당일에만 휴식하며 화요일, 목요일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가까운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조절하여 3일간의 작은 련속휴가를 주며 토요일, 일요일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월요일에 보충휴식한다.
제3 방안: 음력설에는 3일간 휴식하고 가까운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조절하여 7일간의 련속휴가를 준다. 국경절에는 3일간 휴식하고 가까운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조절하여 7일간 련속휴가를 주며 휴가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고정한다. 양력설, 청명절, 로동절, 단오절, 추석은 각각 1일간 휴식하고 명절이 수요일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휴식을 조절하지 않고 당일에만 휴식하며 화요일, 목요일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가까운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조절하여 3일간의 작은 련속휴가를 주며 토요일, 일요일과 맞띠웠을 경우에는 월요일에 보충휴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