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도대변인 양우군은 23일 동해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기자물음에 대답했다.
기자: 중국정부는 왜 동해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으며 지역정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우군: 방공식별구역은 바다와 린접한 국가가 가능하게 직면할수 있는 공중위협을 방비하기 위하여 령공외곽에 설정하는 공중구역 범위로서 공중구역에 진입하는 비행물체를 적시적으로 식별하고 감시, 관제, 처리하는데 사용되며 조기경보를 위한 시간을 남기고 방공안전을 보위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동해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그 목적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 령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공중비행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중국이 자위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서 그 어떤 특정 국가와 목표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관련 공중구역의 비행경유자유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자: 중국정부가 동해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의거는 무엇인가?
양우군: 중국정부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법률적의거가 충분할뿐만아니라 국제관례에도 부합된다. 20세기 50년대부터 일부 대국과 중국 주변의 부분적 국가를 포함한 20여개 나라가 선후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중국의 해당 조치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된다. 중국의 "국방법", "민간항공법", "비행기본규칙" 등 국내법규는 국가령토와 령공 안전 및 공중비행질서를 수호할데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기자: 동해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어떻게 확정했는가? 무엇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이 제3국과 약 130킬로메터까지 접근했는가?
양우군: 동해방공식별구역의 범위는 국가방공요구와 공중비행질서요구에 따라 확정했다. 방공식별구역의 제일 동쪽끝은 그래도 중국과 가장 가깝고 작전비행기도 이곳에서 제일 빨리 중국 령공에 도착할수 있다. 중국은 이곳으로부터 항공기를 식별하고 그 의도와 속성을 판명하여 방공안전을 보위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관련 국가는 일찍 1969년에 방공식별구역을 공포하고 실시하였으며 중국대륙과 가장 가까운 거리도 약 130킬로메터 된다.
기자: 외국 항공기가 동해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후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가?
양우군: "중화인민공화국 동해방공식별구역 항공기 식별규칙공고"는 관련 항공구역의 항공기를 식별하는데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국제관례에 부합된다. 중국은 해상으로부터 오는 공중위협과 정체불명의 비행물에 대해 중국측은 부동한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적으로 식별과 감시, 관제, 처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대처할것이다. 해당 각국이 적극적으로 배합하고 비행안전을 공동수호하기 바란다.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향유하는 비행경유자유를 일관하게 존중한다. 동해방공식별구역의 설립은 해당 공중구역의 법률성질을 개변하지 않을것이다. 국제항공편의 동해방공식별구역내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것이다.
기자: 앞으로도 기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되는가?
양우군: 중국은 관련 준비작업을 마친후 적당한 시기에 기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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