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관계자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결정”은 오래동안 지속된 사회의 고질병에 직격탄을 날려 금후 고강도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유자본 수익 납부률 제고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책정한다. 국유자본의 경영예산제도를 보완하고 국유자본수익에서 공공재정에 납부되는 비률을 제고해 202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려 민생 보장과 개선에 더 많이 사용될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투서접수 시행
투서업무제도를 개혁해 인터넷 투서접수제도를 시행하며 대중들의 합리한 요구사항을 즉시 해결한다. 또한 투서가 법치궤도에서 해결될수 있는 법적인 종결제도를 수립한다.
■ 권리제도 목록화 시행
각급 지방정부 및 업무부문의 권리목록제도를 시행해 법에 따라 권리운행과정을 공개한다. 당무, 정무 및 각 분야별 업무공개제도를 보완해 정책결정, 관리, 서비스, 결과 등 내용의 공개를 추진한다.
■ 학교 등의 행정직급 철페
사업처 분류개혁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구매력을 확대한다. 사업처와 주관부서 사이 합리적관계 및 행정적간섭 감소를 추진하고 여건을 마련해 점차 학교, 과학연구원, 병원 등의 행정직급을 없앤다. 사업처의 법인 관리구조를 구축해 조건을 갖춘 사업처를 기업 및 사회조직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사업처의 일괄 등록관리제도를 수립한다.
■ 성에서 산하 현 직접 관리
당과 정부의 군중기구개혁을 통해 부문간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대형부문제도를 점차 시행하고 행정구역 분할과 설치를 최적화해 조건을 갖춘 지역일 경우 성에서 직접 산하 현(시)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및 검토한다.
■ 군대의 불필요한 인원 감축
군대 규모와 구조를 최적화해 군의 병종비률, 장병비률, 부대와 기관 비률을 조절하고 비전투 기구 및 인원을 줄인다.
■ 간부의 관저(官邸)제도 시행
지도간부 업무생활보장제도를 규범화하고 엄격히 시행해 주거 및 사무용 공간을 여러 곳에 둘수 없고 기준을 초과하는 공용주택과 생활용 주택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또 규정에 어긋나는 공무차량, 비서 및 경비 인원을 둘수 없고 기준에서 벗어난 공무접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관저제도 시행을 모색한다.
■ 중앙의 직권 명시화
직권과 지출 책임이 맞물리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한다. 중앙의 직권과 지출 책임을 적절하게 강화하며 국방, 외교, 국가안보, 전국통일시장 규칙과 관리, 관계 등은 중앙직권으로 정하고 일부 사회보장 및 지역을 초월한 대형사업에 대한 건설과 유지 등은 중앙과 지방에 공동직권을 두어 단계적으로 직권관계를 조절해나간다. 지역성 공공서비스는 지방직권으로 두고 중앙과 지방은 직권분할에 따라 책임 및 지출을 분담한다. 중앙은 지출 전이방안을 통해 일부 직권 지출책임을 지방으로 위탁할수 있으며 기타 지역의 영향력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이 지불전이를 통해 일부 지방의 직권 지출을 책임진다.
■ 원사 퇴직제도 시행
원사(院士) 선발과 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학과분포를 최적화하며 중, 청년 인재 비률을 제고해 원사 퇴직 및 퇴출 제도를 시행한다.
■ 정부부채표 작성
국가의 일괄 경제계산제도수립을 가속화하고 전국과 지방의 자산부채표를 작성하며 전국의 부동산과 신용 등 기초 수치를 관리할수 있는 일괄 플랫폼(平台)을 구축해 부문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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