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결정”은 도합 16개 항목 60개조목으로 되였다.
첫째: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와 지도사상에 관하여
둘째: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할데 관하여
셋째: 현대화한 시장체계를 다그쳐 완비화 할데 관하여
넷째: 정부직능 전변을 다그치고 법치정부와 봉사형 정부를 건설할데 관하여
다섯째: 재정수세체재개혁을 심화하고 현대화한 재정제도를 건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열성을 발휘시킬데 관하여
여섯째: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체제기제를 건전히하고 광범한 농민들이 평등하게 현대화진척에 참여하고 현대화의 성과를 공동 향유하게 할데 관하여
일곱째: 개방형 경제체제기제를 구축하고 국제경제협력경쟁의 새우세를 다그쳐 배양하고 인도하며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할데 관하여.
여덟째: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다차원 다분야로부터 공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데 관하여.
아홉째: 법치중국건설을 추진하고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인민군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감수하도록 할데 관하여
열번째: 권력운행제약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부패 징벌과 예방체계를 건전히하며 간부와 정부, 정치의 청렴을 힘써 실현할데 관하여.
열한번째: 문화체제기제혁신을 추진할데 관하여
열둘번째: 사회사업개혁의 혁신을 추진하여 인민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데 관하여
열셋번째: 사회 관리 체제를 혁신할데 관하여
열넷번째: 생태문명제도건설을 다그칠데 관하여
열다섯번째: 국방 및 군대개혁을 심화할데 관하여
열여섯번째: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서의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할데 관하여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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