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섬서성 서안시 신성구 인민법원은 공안부에서 독촉하여 처라하는 전국특대 “쓰레기기름” 제조판매 계렬안건의 피고인 리광생, 손보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심판결을 했다. 피고인 리광생은 유독유해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죄로 유기징역 12년과 벌금 30만원을 심판하고 피고인 손보성은 위증죄로 유기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심판했다.
법원의 심문과 조사를 통해 리광생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선후로 5번 제남에서 식당쓰레기, 페기된 기름 등 불법식품원료를 구매하여 164.32톤의 쓰레기기름으로 가공한후 식용유기름시장에 판매했다. 2011년 9월 1일, 손보성은 공안기관에 “쓰레기기름”구매 거짓증명을 제공하여 리광생의 죄행을 덮어씌우려고 하여 공안기관에 체포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