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2일 중국이 발표한 인도군대 비법월경 립장문건과 관련해 기자의 질물에 대합했다.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중국 외교부는 8월 2일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과 인도간 국경 석금(錫金)구간을 넘어 중국령토에 진입한 사실과 중국의 립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중국측은 왜 이 립장문서를 발표했는가? 왜 이 시기에 발표했는가?
경상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6월 18일,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과 인도간 국경선 석금구간을 넘어 중국령토에 진입했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국의 령토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있다. 사건발생후 중국측은 외교적루트를 통해 수차 인도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인도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력사적인 국경약속을 준수해 국경선을 넘은 인도 변방부대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국경선 인도측으로 철수할것을 인도측에 요구했다. 중국측은 아주 억제하고있지만 인도측은 잘못을 바로잡는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되는 온갖 리유를 만들어 인도군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행위에 구실을 달아주고있다.
경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90년 "중영회의 서장—인도 조약"에서 정한 중국과 인도간 국경 석금구간은 중국과 인도 량국정부가 모두 확인한 기정 국경선이며 이는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인도측의 소행은 1890년 조약과 그 조약에서 정한 중국과 인도간의 기정 국경선을 위반하고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국의 령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범일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역내의 평화안정과 정상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준엄한 도전으로서 이는 그 어떤 주권국가도 용납할수 없는것이다.
경상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과 인도간 국경 석금(錫金) 구간을 넘어 중국령토에 진입한 사실과 중국의 립장" 문서를 발표한 목적은 국제사회에 이번 인도군대가 국경선을 넘은 사건의 진상을 진일보 설명하고 중국정부의 립장을 전반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중국측이 이렇게 하는것은 자국의 령토주권을 수호하고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수호하며 공평과 공정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증국측은 옳고그름은 스스로 나뉘고 바른 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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