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 3월 31일발 신화통신: 흑룡강성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31일 길림성인민정부 원 부성장 곡춘립의 뢰물수수사건을 선고했는데 피고인 곡춘립을 뢰물수수죄로 12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인민페 200만원을 몰수하며 곡춘립이 뢰물수수로 얻은 재물과 증식한 재물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했다.
심리조사결과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곡춘립은 중공심양시위 상무위원, 철서구위서기, 심양시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주임, 안산시인민정부 시장, 중공 안산시위 서기, 길림성인민정부 부성장을 맡은 기간 직무상의 편리, 직권과 지위로 형성된 편리조건을 리용해 타인이 기업에서 발전할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융자대출을 받고 사건을 처리해주고 승진을 시켜주는 등 사항에서 도움을 제공했고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선후로 여러번이나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인민페로 총 4365만여원에 달했다.
할빈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곡춘립의 행위는 뢰물수수죄를 구성했고 액수가 특별히 크기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곡춘립이 법원에 출두한후 여실하게 자신의 죄행을 공술하고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에 아직 장악하지 못한 절대다수 뢰물수수사실을 교대했고 자백경위가 있으며 또한 타인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적발했으며 조사결과 사실과 부합돼 중대한 공을 세웠다. 적극적으로 전부의 뢰물로 받은 돈과 장물을 바쳤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것을 감안해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수 있었다. 때문에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리게 되였다. 곡춘립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판결에 복종하며 상소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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