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집행하여 비운 표준초과 사무용건물을 임대, 경매 등 시장화처분을 할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9일 규모초과, 표준초과와 투자예산을 초과하여 건설한 사무용건물 프로젝트를 시장화방식으로 처분할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 네티즌이 현재 각지에서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집행하여 표준초과 사무용건물을 비웠는데 적잖은 지방들에서 비운 사무용건물을 임대, 경매 등 시장화방식으로 처분했다면서 “당정기관 엄격절약 랑비반대 조례”(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2013년 11월) 제7장 제35조의 “사무용건물을 임대, 대출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미 임대, 대출한것은 기한이 만료되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각지에서 남아도는 사무용건물에 대하여 시장화처분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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