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5일발 인민넷소식: 위챗공중번호 “인민일보 정문”의 소식에 따르면 기자가 중앙조직부에서 알아본 결과 중앙의 결책포치에 근거하여 2014년, 각급 당위(당조) 및 그의 조직인사부문에서는 “라관(裸官)” 관리감독을 진일보 강화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지도간부의 개인관련사항보고사업을 전개한것과 결부하여 전국적으로 총 3200여명의 부처급이상 간부들이 배우자 혹은 배우자는 없지만 자녀가 모두 국(경)외에 거주하고있는 정황을 보고했는데 근 천명의 제한성 일터에서 임직하고있고 배우자 혹은 자녀가 국외이주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전부 일터조정을 진행했다.
“라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조직부는 올 2월 “배우자가 이미 국(경)외에 거주하는 국가사업일군 임직일터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인쇄발부하여 배우자가 국(경)외에 이민했거나 혹은 배우자는 없지만 자녀가 모두 국(경)외에 이민한 국가사업일군(속칭”라관”)은 당정기관의 지도성원일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주요책임자일터 및 군사, 외교, 국가안전, 기요와 관련되는 등 중요일터에서 임직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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